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오늘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신청 실적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가입을 신청한 청년들의 수를 살펴보면 약 70.9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가입신청 실적은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41.6만명, 6월 22일에는 20.8만명, 그리고 6월 23일 14시를 기준으로 8.5만명이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총 70.9만명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가입신청을 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확인 절차를 통해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가입을 신청한 청년들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의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며, 이 과정은 향후 2주 동안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확인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총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하여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은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의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지 확인됩니다.
일부 청년들은 연령 도과자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실시간 전산연계를 통해 가입신청시 바로 확인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무청과의 신규 전산연계를 통해 병역이행기간을 나이에서 차감해야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들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의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가입신청자들은 가구원에게 소득확인 동의를 요청하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수신할 텐데, 이때 공식 카카오톡 채널과 발신번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개인소득의 경우 추가 동의 절차 없이 소득확인이 가능하지만, 가구소득의 경우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송한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 요청 알림톡을 통해 가구원이 소득조회 동의를 완료해야 소득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구소득 확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청년들 중 별도 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득 확인이 모두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청년들은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계좌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전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도해지 후에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며, 해지 사유에 따라 저축장려금이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방법
다음으로는 청년들에게 알려드릴 가입신청 안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7월의 경우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에 관한 세부내용은 가입 신청 시작 전에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금융위원회의 관련 보도자료나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콜센터(1397→안내 음성 후 '3'번)나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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