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1월 1일부터는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제도가 도입된다. 이후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만 1세 아동에게도 내년 월 35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출산율 저하의 심각성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 보건기구(WHO)가 추구하는 출산율(2.1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고, 고용 문제와 사회복지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한 대책
정부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효과를 얻을 뿐 지속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부모급여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하게 되었다.
부모급여 제도
부모급여제도는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제는 출산 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부모급여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지급 대상 및 금액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며, 대상은 만 0세 아동입니다.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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