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차질 없는 출시를 위해 세부 상품 구조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취급기관 모집을 위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가입 대상은 청년(만 19~34세)으로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이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입 제한 조건도 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는 다음과 같다:
내가 과연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조건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계산해 볼 수 있다.
가입·유지 심사방안
청년도약계좌는 ‘23.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입심사)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연계 지원방안
금융위원화는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 지원상품 연계)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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